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서미정 예고기간 2026-03-27 ~ 2026-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23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8).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