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승진 예고기간 2026-04-07 ~ 2026-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2).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희진 전세버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2026.06.08] 김동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4] 조재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4] 최재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05.28] 최윤희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6.05.26] 백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6] 정길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2] 정노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05.22] 조현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05.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