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한재우 예고기간 2026-04-10 ~ 2026-04-30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7).hwpx 첨부파일2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3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참고자료(건축허브를_활용한_공모_공고,_심사결과_공개_및_심사위원_위촉_절차_안내)(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배상범 기피·회피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안 제12조의2제2항 관련) [2026.04.29] 배상범 사전접촉 범위의 실효적 확대 (안 제12조제2항 관련) [2026.04.29] 배상범 익명성 확보 기준의 구체화 (안 제9조제2항 관련) [2026.04.29] 강진영 설계공모의 세부적인 내용추가 [2026.04.22] 양환직 교육청, 철도청 등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건축허브로 통합해야 합니다. [2026.04.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