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26-04-13 ~ 2026-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14).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