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4-30 ~ 202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80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v3.hwpx 첨부파일2 260430_행정예고문(안)(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60420.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