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4-30 ~ 202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81호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_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2 법령안_(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v3.hwpx 첨부파일3 260430_행정예고문(안)(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