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6-04-24 ~ 2026-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593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개정안_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3).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