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6-05-11 ~ 2026-06-0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62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7).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_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변경_지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