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병관 예고기간 2026-05-27 ~ 2026-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동헌 유가보조금 지급음 찬성합니다 [2026.06.02] 함수연 찬성합니다 [2026.06.02] 문재남 찬성합니다 [2026.05.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