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훈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최진 예고기간 2026-05-15 ~ 2026-05-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93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제정, 2026. 5. 28 시행)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평가기관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평가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5. 26.(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bongming@korea.kr - 전화번호 : 044-201-3415, 044-201-4543 - 팩스 : 044-201-5538 첨부파일1 (제정안)_부동산_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국토부훈령).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4).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