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임건혁 예고기간 2026-06-02 ~ 2026-07-1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2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인중개사법_시행령.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개정안)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