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성욱 예고기간 2026-06-04 ~ 2026-06-2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6).hwpx 첨부파일2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희수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2026.06.15] 정숙희 개정안 동의 합니다. [2026.06.10] 이수정 진짜 찬성합니다. [2026.06.10] 오규연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2026.06.10] 강현숙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2026.06.10] 송홍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2026.06.10] 김경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10] 이용석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함성훈 개정해주세요 [2026.06.10] 김남중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을 환영합니다 [2026.06.10] 박영남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황은영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9] 양재갑 감사드립니다. [2026.06.09] 이정섭 동의합니다. [2026.06.09] 민현정 동의합니다. [2026.06.09] 이진우 동의합니다. [2026.06.09] 양정화 동의합니다 [2026.06.09] 편도아 동의합니다 [2026.06.09] 서연수 동의합니다. [2026.06.09] 김원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6.06.09] 최유경 찬성합니다. [2026.06.09] 김미숙 100% 찬성합니다. [2026.06.09] 천성영 제대로좀 하자 [2026.06.09] 김은희 빠른시일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26.06.09] 김랑희 찬성합니다 [2026.06.09] 여성훈 이렇게 쥐잡듯이 하지맙시다 [2026.06.09] 이유리 동의 찬성합니다. [2026.06.09] 문재욱 표시광고물 입법예고 행정예고 [2026.06.09] 서원덕 동의합니다 [2026.06.09] 강유복 찬성합니다. [2026.06.09] 서선희 가계약후 광고삭제 [2026.06.09] 오민아 너무억울한점이 많습니다 [2026.06.09] 이시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9] 박지현 면적하나 광고 못내렸다고 과태료150만원이 말이 되나요? [2026.06.09] 남기숙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과태료 [2026.06.09] 송정우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2026.06.09] 함명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08] 신황자 단순 실수를 과태료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2026.06.08] 유영미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8] 박창미 부당합니다~개정환영 [2026.06.08] 정순임 과태료인하 [2026.06.08] 김유나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8] 김지희 중개업자가 개호구입니까? [2026.06.08] 전진숙 표시광고법 개정 찬성합니다 [2026.06.08] 정현숙 찬성합니다 [2026.06.08] 박세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6.08] 김정현 중개디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과태료 [2026.06.08] 배숙자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2026.06.08] 이기홍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송창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윤채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08] 유석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김미성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6.06.08] 조정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김대중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6.08] 허월순 개정에 찬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이한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권영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안호진 표시광고 개정문 찬성합니다 [2026.06.07] 윤문숙 개정안 찬성 입니다 [2026.06.06] 이종규 부동산 중개업자 표시광고 위반 [2026.06.06] 이은진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2026.06.06] 박정근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2026.06.06] 신민경 동의합니다. [2026.06.06] 구해남 개정안 찬성입니다. [2026.06.06] 김강근 개정바랍니다 [2026.06.06] 김정규 수정 내용 찬성 [2026.06.06] 김호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6.06.06] 김대규 일부찬성. 일부반대합니다. [2026.06.06] 이경주 찬성~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026.06.06] 박공희 고의가 아닌이상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데 수수료 20만원짜리도 과태료 몇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6] 한영숙 당영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임영순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차한길 개정되기 바랍니다 [2026.06.06] 안금숙 부당한과태료에대한 안건 [2026.06.06] 유한상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6.06.06] 여대근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6.06] 유종권 일부반대 일부찬성 의견제시 [2026.06.06] 한상인 개정 바랍니다. [2026.06.06] 김민균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함미영 개정원합니다. [2026.06.06] 김영석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과도한 과태료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2026.06.06] 이종혁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2026.06.06] 주민호 단순 실수에의한 매물종료를 못했다고 과태료 몇백만원씩내야하나요? [2026.06.06] 신동익 부동산 거래후 부동산 광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대한 과태료 제고의견 [2026.06.06] 이위희 물건보고 전화하면 주인이 잠깐 생각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허위매물 [2026.06.05] 이혜주 의견입니다. [2026.06.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