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6-06-23 ~ 2026-07-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3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7).hwpx 첨부파일2 (법령안)_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