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정현 예고기간 2026-06-18 ~ 2026-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852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4).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1).pdf 첨부파일4 (방침안)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개정.hwpx 첨부파일5 (개정안)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개정.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심규범 활용방안 법제화로 '참여도 제고'가 먼저이고, 등급 고도화는 그 다음 일, 불씨 꺼질까 우려 [2026.07.06] 이명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찬성 의견 [2026.06.2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