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6-06-23 ~ 2026-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국가보안시설.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0).hwpx 첨부파일3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