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6-06-25 ~ 2026-07-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869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3).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