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하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첨부파일3 (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