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주현 예고기간 2026-07-10 ~ 2026-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1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3._(개정안)_특수건설기계의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특수건설기계_지정_일부개정고시안_260706.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