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주현 예고기간 2026-07-10 ~ 2026-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17호 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3._(개정안)_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4.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_260706.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