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서대원 예고기간 2026-07-13 ~ 2026-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22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령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최종).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