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6).hwpx 첨부파일2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_2026-937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5 [국토교통부공고_2026-937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허주영 반대합니다 [2026.07.29] 이은희 악법 반대합니다. [2026.07.28] 도재철 빌라 1개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시 무조건 응해야한다구요? [2026.07.16] 김선옥 악법절대반대합니다 [2026.07.14] 박노혁 악법절대반대 [2026.07.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