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푸른 예고기간 2026-08-03 ~ 2026-08-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3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개정_추진.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8).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