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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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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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제2016-03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용암
전화번호
042-615-5861 
등록일
2016-08-16
조회
1235
첨부파일 1
HWP 20160816173138939_공시송달 공고문(부과처분,2016-037호).hwp
첨부파일 2
XLSX 20160816173138953_공시송달 대상자(부과처분, 제2016-037호, 게시판).xlsx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16-0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부과처분, 제2016-037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부과처분, 제2016-03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