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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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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한동진
전화번호
042-615-5861 
등록일
2017-11-30
조회
1119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부과처분,제2017-016호).hwp
첨부파일 2
XLSX 공시송달 대상자(부과처분,제2017-016호).xlsx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17-016


공 시 송 달 공 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월 7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부과처분,2017-016) 1.
      2. 공시송달 대상자(부과처분,2017-0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