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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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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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경찰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손준녕
전화번호
042-615-5866 
등록일
2022-01-03
조회
583
첨부파일 1
PDF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pdf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철도경찰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