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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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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제2023-003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동국
전화번호
042-615-5861 
등록일
2023-03-03
조회
331
첨부파일 1
HWP 20230303091705954_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제2023-003호).hwp
첨부파일 2
XLS 20230303091705959_공시송달대상자(사전통지, 제2023-003호).xls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23-003호

공시송달공고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제2023-003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사전통지,제2023-00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