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운영 알림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김정봉
전화번호
042-615-5868 
등록일
2019-06-24
조회
924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
-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통해 신속대응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신고대상(예시) >

(회계)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채용)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 없는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
(학사운영) 성적·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인건비 등을 허위 작성해 보조금 탈루, 연구원 인건비 횡령

□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