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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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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게시일 2024-04-17 조회수 534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PDF 1-1.규제심사_확인증(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pdf 바로보기
HWP 1-2.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HWP 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