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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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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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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민임대기획팀 | 담당자 | 이성오 | |
게시일 | 2007-10-19 | 조회수 | 4707 | |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
첨부파일 | 20071019090556_남양주가운예정지구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