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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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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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이성오
게시일 2007-10-19 조회수 4707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1019090556_남양주가운예정지구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