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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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이성오
게시일 2007-10-19 조회수 4551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1019091451_성남도촌지구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