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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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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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이성오
게시일 2007-09-19 조회수 6169
고양행신2, 성남도촌, 안산신길, 광명소하, 의왕청계, 군포부곡, 수원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0919142441_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수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