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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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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팀 | 담당자 | 심홍구 | |
게시일 | 2007-09-20 | 조회수 | 5533 | |
□ 개정사유 ○ 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남발 방지를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기준 제4조) - 신기술 발주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 첨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전문 | ||||
첨부파일 | 20070920153803_070920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681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