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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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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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담당부서 기술정책팀 담당자 심홍구
게시일 2007-09-20 조회수 5533
□ 개정사유 ○ 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남발 방지를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기준 제4조) - 신기술 발주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 첨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전문
첨부파일 HWP 20070920153803_070920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681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