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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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2007.9.10.개정)
담당부서 복합도시기획팀 담당자 전찬호
게시일 2007-09-11 조회수 5302
ㅇ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기준 (2007.9.10.개정) 주요 개정내용 - 개발비용의 산정 및 배분방법 명확화 - 개발수입과 비용의 산정기간 명확화 - 유보지의 처리방법 결정 ※기타사항 : 지자체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도시사업의 재무제표는 별도관리하여 투명성 확보
첨부파일 HWP 20070911101634_070910-개정전문(기업도시개발이익산정기준).hwp 바로보기
HWP 20070911101634_070910-개정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