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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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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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김용갑
게시일 2007-07-18 조회수 4979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070718151233_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4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