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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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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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김용갑
게시일 2007-08-23 조회수 4775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ㅇ 철도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메트로를 제2종전기차량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 고시하였음
첨부파일 HWP 20070823133916_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5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