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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제2007-314호)
담당부서 주택건설기획팀 담당자 양승
게시일 2007-08-06 조회수 854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4호
첨부파일 HWP 20070806094843_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제2007-314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