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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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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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
담당부서 항공검사과 담당자 김종무
게시일 2007-07-16 조회수 7748
- 항공법 제138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정비조직인증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인증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데 대한 기준을 제공함. - 기존의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제2부에 기수록되어 있었으나 그 성격이 운항기술기준의 법규적인 성격이 아니라 안내 기준의 성격을 띄고 있어 운항기술기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고시로 운영함. - 운항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 2006-21호, '06.8.2)의 제6장 제2부는 본 고시가 공포된 '06.10.19부로 폐기됨.
첨부파일 HWP 20070716171651_정비조직매뉴얼및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기준(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