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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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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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목감 택지개발에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이성오
게시일 2007-07-05 조회수 4817
시흥목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0705100815_시흥목감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XLS 20070705100815_시흥목감지구 토지세목조서.xl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