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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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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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전광철
게시일 2007-07-09 조회수 5498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중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5호,2005.7.8) 제6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위험도분석의 대상․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나. 철도차량의 표준충돌사고각본의 방법․조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신설)
첨부파일 HWP 20070709103545_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070709).hwp 바로보기
HWP 20070709103545_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개정전문(070709)-홈페이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