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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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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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산가포,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이성오
게시일 2007-06-26 조회수 510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마산가포,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0626152801_마산가포,현동지구 지형도등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