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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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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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전광철
게시일 2007-06-07 조회수 4367
「철도안전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고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7일
첨부파일 HWP 20070607100221_기관지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