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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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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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김용갑
게시일 2007-05-17 조회수 4561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0517141412_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07.5.1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