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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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팀 담당자 현상주
게시일 2007-05-28 조회수 592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30일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64,000원 2. 적용기간 : 2007년 4월30일~2008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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