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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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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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교통안전팀 담당자 황영진
게시일 2007-05-28 조회수 4254
ㅇ 고시일 : 2007.5.28 ㅇ 시행일 : 2007.5.28 ㅇ 개정사항 : 별표 2 의 초음파(항목번호 8) 및 치과처치, 수술료의 항목 (항목번호 24~38)을 삭제하고, [별표2]의 [비고] 3항 중 “[진료원칙]중 6.항은” 을 “[진료원칙]중 6.항 및 제11절 이송료는” 으로 한다. *첨부 : 1. 개정사항 1부. 2. 개정전문 1부.
첨부파일 HWP 20070528144848_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7호)개정.hwp 바로보기
HWP 20070528144848_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정(최신전문07.5.28).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