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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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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성봉담2, 화성비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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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택지개발팀 | 담당자 | 신광호 | |
게시일 | 2007-05-02 | 조회수 | 5778 | |
화성봉담2 , 화성비봉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2호 (2007.4.30) | ||||
첨부파일 | 20070502094540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