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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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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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봉담2, 화성비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신광호
게시일 2007-05-02 조회수 5778
화성봉담2 , 화성비봉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2호 (2007.4.30)
첨부파일 HWP 20070502094540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