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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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장상옥
게시일 2007-05-04 조회수 4385
서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호 (2007. 2. 26.)
첨부파일 HWP 20070504134725_서울신정3지구예정지구지정 변경 고시문 07022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