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서울 신내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장상옥
게시일 2007-05-04 조회수 4503
서울 신내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2호 (2007.4. 6)
첨부파일 HWP 20070504135105_서울신내2지구 고시문(건교부고시제2007-112호) 07040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