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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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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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팀 담당자 김기현
게시일 2007-05-02 조회수 4847
충청북도고시 제2003-93호(2003.7.15)로 지정 고시한 보은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0502093404_고시문(07042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