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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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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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담당자 윤성훈
게시일 2006-12-28 조회수 10421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고령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기준 마련
첨부파일 HWP 20061228144020_기준안(06122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