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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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개정
담당부서 신도시기획팀 담당자 엄성열
게시일 2007-01-02 조회수 10557
지난 2005.4.25일 제정하여 시행중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20070102154715_신도시계획기준.hwp 바로보기